따스한 금융/주식 공부19 주식농부 박영옥 대표 강연. 제가 주식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이자, 저에게 크나큰 깨달음을 주신 박영옥 대표님의 강의입니다. "주식투자는 '투기'가 아니라,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고 기업의 대표가 되는 것이다."라는 말이 주식투자를 시작하는 저의 마음에 많이 와닿았었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주식시장에 뛰어드니 지금의 하락장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가끔은 계좌를 볼때 가슴이 출렁일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제가 공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체크합니다. 그리고 주식담당자와 지금의 현황에 대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럴때마다 드는 생각은 "내가 기업 하나는 참 잘 골랐구나.."라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공부하여 기업의 가치를 알았다면 더욱 싸게 살 수 있기에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요즘 주변 사람들과 얘기 하다 보면, 자신이 투.. 2021. 10. 11. [따스한 금융] 후순위 채권이란? 오늘은 '후순위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우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 시간에서 배운 '우선주, 보통주, 파산'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편의상 파산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다. 1. 부도: 빌린돈을 못 갚는 것. 2. 해산: 법인 활동 종료. 3. 청산: 해산 시에 재산정리 (자산 > 부채) 4. 파산: 해산 시에 재산정리 (자산 < 부채) 파산이 일어나는 절차는 위에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하다. 첫째, 회사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부도신청을 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파산절차가 진행된다. 그다음은 법인 활동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해산' 절차가 진행되며. 마지막에는 잔여재산을 나누는 '청산 & 파산' 절차가 진행된다. 그런데 이때, 잔여자산 분배에 대해서 우선권이 나누어.. 2021. 5. 14. [따스한 금융 17] 보통주, 우선주.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는 똑같은 주식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법인 활동 중 회사가 문을 닫을 때 청산이나 파산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파산절차를 하면서 재산 정리를 하는데, 이때 이 재산을 ‘잔여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때 잔여재산의 우선권을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더 많이 가집니다. 둘째, 주식회사를 처음 만들 때 주식회사는 당연히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눠주어야 합니다. 그때 보통주는 반드시 발행이 돼야 하나 우선주는 의무적으로 발행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주식을 가지고있는 주주들이 어떤 회사의 의사를 결정할 때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선주는 이러한 의결권이 없습니다. 넷째,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배당을 우선 받아서 우선.. 2021. 1. 29. [따스한 금융 16] 업틱룰 (Uptick Rule) 안녕하세요. '광수'입니다. 오늘 배워볼 개념은 '업틱룰'입니다. 기본 개념 업틱룰(Uptick Rule) : 공매도할 때 바로 현재 가격보다 높은 호가로 주문을 내도록 하는 규정. 업틱룰은 '공매도의 폐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공매도 세력들은 막대한 매도 물량으로 금융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가 1000원인 주식시장에서 그 이하의 가격으로 공매도 물량을 대량 공급해 버리면 시장가는 자연스레 공매도 가격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공매도 세력들은 숏커버링을 실현해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미가게 big마트 사과 1,000원 500원 판매량 5개 5,000개 위에 표와같이.. 2020. 11. 29.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