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후순위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우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 시간에서 배운 '우선주, 보통주, 파산'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편의상 파산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다.
<파산 절차>
1. 부도: 빌린돈을 못 갚는 것.
2. 해산: 법인 활동 종료.
3. 청산: 해산 시에 재산정리 (자산 > 부채)
4. 파산: 해산 시에 재산정리 (자산 < 부채)
파산이 일어나는 절차는 위에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하다. 첫째, 회사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부도신청을 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파산절차가 진행된다. 그다음은 법인 활동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해산' 절차가 진행되며. 마지막에는 잔여재산을 나누는 '청산 & 파산' 절차가 진행된다.
그런데 이때, 잔여자산 분배에 대해서 우선권이 나누어지는데.
크게 보면 첫 번째 우선자가 '채권자', 두 번째는 '주주'이다. (주주에서도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가 먼저 받는다. 제일 후순위가 일반주 보유자다.)
여기서 후순위 채권은 '채권자'를 분리함으로써 나온다. 크게는 '채권자'와 '후순위 채권자'로 나누어지는데 채권자가 가장 일 순위로 잔여재산을 분배받고, 그 후에 받는 채권자가 '후순위 채권자'인 것이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으며 '후순위 채권'에 대해 정의하고 가겠다.
파산 시 잔여재산 분배 우선순위
1. A은행(채권자)
2. 후순위 채권
3. 우선주 주주
4. 일반주 주주
<후순위 채권>
채권 발행기업이 파산했을 때
채무 변제순위에서 일반 채권보다는 순위에서 밀리지만
우선주나 보통주보다는 우선하는 채권.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일반 채권보다 높다.
단, 후순위 채권은 아주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알아보자
<후순위 채권 특징>
특징: 이자율이 높아 권리와 의무가 주주와 비슷
자기 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후순위채권은 부채가 아닌 자기 자본으로 파악.
(만기 5년 이상 후순위 채권)
발행 목적은 자기 자본 비율을 유지 또는 높이기 위해 발행하기도 함.
자기 자본비율(BIS)= 자기 자본/위험가중자산
여기까지 후순위채권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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