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따스한 금융/주식 공부

[따스한 금융 4] 이사의 개념.

by Ninza_빡세 2020. 8. 5.

안녕하세요. 따스한 책방입니다.

 

오늘 배워볼 금융 개념은 '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다보면, 이사님을 뵐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이사'라는 용어랑은 다른 것 같아 많이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원하게 한번 '이사의 개념'을 알아보려 합니다.

 


기본개념
(등기)이사 = '주주들이 뽑은 회사의 경영자'

(등기)감사 = '이사를 감시하는 사람'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인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주주가 경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대표 경영자들을 뽑는데요. 이 '대표 경영자'가 '이사'입니다. 그리고, '이사를 감시하는 사람'이 '감사'입니다.

 

보통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인원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나뉘는데요.

자본금 10억원 미만 = 이사 1인 필수
자본금 10억원 이상 = 이사 3인, 감사 1인 필수

이렇게 나뉩니다.

 

또한, 이렇게 이사들을 뽑고나면 이사회를 통해서 대표이사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개념또한 알아가 봅시다.

이사회 = '이사들의 모임'
    (결의 요건 : 참석수 과반 이상, 참석자중 과반이상 동의)

대표이사 = '이사들을 대표하는 이사.

위에 나온 것처럼, 이사회를 통해서 대표이사를 뽑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회의 결의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2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회의 참석자가 과반 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참석자의 과반 이상이 동의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보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기 위해서 이사들에게 로비를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사회에서는 이사 한 명당 1개의 의사권을 가집니다. 대표이사도 마찬가지로 1개의 의사권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하면서 보는 '이사'님과 주주총회에서 뽑힌 '이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등기)이사
1.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2.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임원
(비등기)이사
1. 이사라는 직함으로 대외적 활동
2. 임원이 아닌 근로자

 

이렇게, 뉴스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사'는 '등기이사'를 뜻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저희와 함께 일하는 이사님은 '비등기 이사'를 뜻합니다. 즉, 우리와 같은 근로자인 것이죠.

 

이상 '이사'의 개념을 짚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

등기이사는 주주들이 뽑은 대표 경영자이다.

회사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이사님은 임원이 아닌 똑같은 근로자로서 '비등기 이사'이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공부하는 동영상을 공유하오니, 이해가 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https://youtu.be/WFQHyBNR1V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