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법인'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주식회사를 '영리법인'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점은 물론 '법인'에 대한 개념도 모르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기본개념
자연인 = "사람" 법인 = "자연인들의 모임을 대표하는 자연인" |
예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사람(자연인) 5명이 투자를 하여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부지를 구매하기 위해서 부동산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 5명 전부 계약을 하기가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법인'입니다. 즉, 이 5명을 대표해서 '법인'이라는 자연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법인' 1명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때, 법인은 3가지의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권리와 의무의 당사자가 된다"입니다.
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운영상의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됩니다.
둘째,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입니다.
법인은 자연인들의 모임을 대표함으로써, 계약한 바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당사자가 됩니다.
셋째, "법적인 소송이 가능하다"입니다.
법인은 자연인들을 대표해서 소송을 걸 수 있으며, 반대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법인에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대표적이죠.
사단법인 = 사람들의 집단 재단법인 = 돈의 집단 |
'사단법인'은 보통 사람들의 모임을 칭합니다. 반대로 '재단법인'은 돈의 집단이라고도 하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예시를 들겠습니다.
대표적인 재단법인에는 '문화재단,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이 집단에 모인돈은 문화와 장학에 목적을 두고 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기부를 많이 하죠.
그렇다면 사단법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영리 회사'와 '비영리 회사'입니다.
사단법인 | 1. 영리법인 (주식회사) |
2. 비영리법인 (대한체육회, 대한적십자사) |
그렇다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익을 낼 수 있냐 없냐로 많이 인식하십니다. 즉,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냐로 나뉜다고 하시는데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를 나누는 기준은 '사업이익의 배분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 주식회사'와 '대한 체육회'가 각각 피트니스 센터를 차렸습니다. 그러고 5억 원의 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영리법인'인 '하나 주식회사'는 5억 원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인 '대한 체육회'는 운영진들에게 이 이익을 나눠줄 수 없고, 오로지 법인의 목적인 '체육의 발전'에만 쓰일 수 있습니다. 즉, 비영리법인은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이 사업에서 나온 이익을 사적으로나 법인 취지에 벗어나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비영리법인의 세제혜택이 엄청 커서 이를 노리고 뒤로 돈을 돌려 부정부패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는 정말 잘못된 불법행위입니다.
자. 오늘은 법인은 물론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쭉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교육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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